많은 분들이 라식, 라섹 후 인공눈물을 약국에서 받아가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어라?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안 이랬는데...)
그 이유는 급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공눈물, 약국에서 그냥 사면 비싼데 병원 처방 받으면 저렴하다.(아마 CMC 성분을 말하는 듯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같은 약이고 똑같은 약국에서 받는데 가격차이가 날까요?
병원 처방을 통한 인공눈물은 안구건조라는 질환에 대한 지원(from. 건강보험공단)을 받는 것이기에 더 저렴한 것인데요.
그런데 라식, 라섹환자는 수술로부터 대략 6개월까지는 이런 지원(보험)이 안 됩니다. 수술 전 인공눈물을 안 쓰던 사람도 인공눈물이 필요할 시기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라섹, 라식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은 급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제2호 바목에 따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관련글>
약국 인공눈물의 종류
참조 : 건강보험공단 급여기준 사례모음집 -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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