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을 하다 발견한 연관검색어
향정에 대해 검색하던 중 우연히 졸피뎀의 연관검색어를 보게 되었다.
작업후기라...
성폭행을 위해 마약류를 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졸피뎀의 신경, 정신계 이상반응
흔하게(1~10%) : 졸음,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악화, 선행성 건망증과 같은 인지장애, 환각, 초조, 우울
흔하지 않게(0.1~1%) : 감각이상, 떨림, 집중장애, 언어장애, 혼동, 과민, 안절부절, 공격성, 몽유병, 다행감
수면제를 가지고 저런 용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발상이 궁금하다. 평소에 뭘 처먹고 다니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맨 정신에 모르는 사람이 주는 알약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마 물뽕처럼 술에 타겠지.
이 약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때 상가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알코올 및 다른 중추 신경계 억제제와 졸피뎀의 병용투여는 이러한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자는 이 약을 투여 시 알코올 또는 다른 정신 활성 물질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알코올과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의 정신운동 실행에 대한 상가적인 효과는 입증되었다.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이 약의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 요약 : 술 마시고 졸피뎀 복용하지 마시오.
술과 약에 대한 다른 글 : 코로나 백신과 음주
남의 잔에 수면제를 타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라는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하랴?
졸피뎀은 밀수입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는 약이 아니고 그냥 의원에서 수면제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듣기로는 저 기사에 등장한 것과 같은 어플 / 전화 처방은 작년 2월 말부터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허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원격진료, 약 배달 어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하고, 아무튼 이 시국에 졸피뎀 처방받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쉬워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졸피뎀 자체도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남에게 투여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비대면 마약류 처방에 대한 꾸준한 논란 때문인지 7월 19일부터 식약처에서는 환자식별번호를 미기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약류에 대한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졸피뎀의 경우에는
- 하루 10mg(속효성)을 초과해 처방·투약
-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 한달 초과 처방·투약
...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졸피뎀 표시자재상 일일권장량(10mg /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과 치료기간(치료기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을 생각해 볼 때 19일에 발표한 이 기준은 기존보다 더 tight한 원칙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본래의 원칙 범위 바깥으로 처방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대단히 제한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졸피뎀' 연관검색어인 '졸피뎀 작업'과 관련한 처벌을 알아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이하생략)
자료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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