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는 제약회사가 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곳에서 안 정하면 어디에서 정하겠냐 싶겠지만, 의약품의 경우 급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제네릭 계단식 약가제도
제네릭 약가제도는 계단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동일 품목의 허가를 늦게 받을수록 약가가 저렴해진다는 뜻이다. 급여 축소 및 낮은 약가는 기관에서 원하는 거지 제약사에서 (수익성 측면에서) 달가운 일은 아니다. 1000원에 팔 거 굳이 850원에 팔고 싶겠나?
현 약가제도 상으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이 된다.
저가의약품의 약가산정
앞서 말했듯이 낮은 약가는 제약사 입장에서 별로 기쁜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저가의약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두고 약가 인하에 있어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는 측면이 있다.
본래 20개 이상의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라면, 기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산정되는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최저가)의 85%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 금액이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이하(정제 기준 70원)라면 최저가와 같은 가격으로 약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면 동일 품목 32개 중 최저가 56원인 제제에 제네릭 허가를 받아 약가신청을 하게 되면 48원(56원의 85%)이 아닌 56원으로 산정된다.(기존 최저가와 동일)
참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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