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에 대한 규정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타르색소의 함량에 대한 규정
내복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합한도는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 이하(버림, 반올림X)여야 하며,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에는 아래 1일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붙임 : 내복용 타르색소 1일 허용 총량
황색4호(타르트라진) : 7.5mg/kg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 2.5mg/kg
황색203호 : 0.5mg/kg
적색3호 : 0.1mg/kg
적색40호 : 7mg/kg
청색1호 : 12.5mg/kg
청색2호 : 5mg/kg
녹색3호 : 25mg/kg
표기법
1캡슐(154mg) 중
유효성분 : XXX수화물..............5.84mg(XXX로서 5mg)
첨가제(타르색소) : 청색1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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