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는 제품을 효능효과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
일반식품, 기타식품 → 건기식으로 오인
전기용품 등 → 의료기기로 오인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으로 오인
관련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7026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광고보다는 sns 광고(블로그, 인스타)가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 네이버 블로그는 그렇다고 쳐도 인스타도 단속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전문의약품 상품명을 이용하는 광고)도 단속의 대상인지 궁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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