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이야기/제약뉴스 및 관련개념

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

은겨울 2022. 5. 6.

남산
식약처와 관련없는 그냥 서울 사진

식약처에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는 제품을 효능효과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
일반식품, 기타식품 → 건기식으로 오인
전기용품 등 → 의료기기로 오인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으로 오인



관련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7026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광고보다는 sns 광고(블로그, 인스타)가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 네이버 블로그는 그렇다고 쳐도 인스타도 단속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먹는 삭센다, 그런 약은 없다.

얼마 전에 친구가 뜬금없는 카톡을 보내왔다. 바로 '먹는 삭센다'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마 친구도 의아해서 보낸 듯싶다. 먹는 삭센다, 존재하는가? 삭센다라는 약이 경구제가 아님은 물론

sugar-and-salt.tistory.com

이런 부분(전문의약품 상품명을 이용하는 광고)도 단속의 대상인지 궁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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