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3조)
①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의약품으로서 정제, 캡슐제, 과립제
2.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ㆍ캡슐제ㆍ좌제
3. <삭 제> 산제, 과립제, 점안‧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
(후략)
시행시기
경구용 제제 : 2022.04.15
무균제제 : 2022.10.15
나머지 : 2023.10.1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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