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이야기/제약뉴스 및 관련개념

탈모약 해외직구 처벌?

은겨울 2022. 5. 16.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밑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위에 링크가 있더라. 링크를 눌렀더니 웬 직구 사이트로 이동했다. 의약품 직구 사이트였다. 특정한 상표의 전문의약품을 강조한 글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글입니다.'가 적혀 있는 것에서 이미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체험단 링크에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가 뜨는 건 더 예상 못한 일이라서 좀 당황스러웠다. 

 

 

핀페시아? 그게 뭔데

핀페시아-허가받지 않음

더 신기한 건 그 사이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약품이 탈모약의 일종인 '핀페시아'였다는 것이다.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면, 핀페시아는 식약처 허가가 없는,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수 없는 제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직구하는 사이트에는 1위?

탈모약이 처방이 까다로운 의약품도 아니고, 틈만 나면 품절 나는 약도 아니고 국내에 멀쩡히 유통되는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도 차고 넘치는데 이런 알 수 없는 약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해 보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일 것이다.

 

혹은 대량구매의 편리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보통 이런 약을 처방으로 받으면 한달~세달 분량의 약을 받게 되는데 무려 600정을 판매하더라. 600정! 두 눈을 의심했다.


 

 

전문의약품 직구 처벌

전문의약품 유통이 불법인 것까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경로의 구매가 아니라는 것은 구매자들 또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약사법 관련조항 :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본조신설 2021. 7. 20.]
[시행일: 2022. 7. 21.] 

탈모약과 스테로이드, 에페드린은 별 상관이 없으니 3번의 항목에 탈모약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듯하다.

 

 

(2022. 08 추가)

  제62조의2(불법 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제47조의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의미하는 듯.

1,2번은 헬스 목적의 약물 오남용과 유관한 사항인데 1,2에 해당하는 성분도 주사제로 한정되어 있어서 경구 복용하는 탈모약이 같은 무게의 규제에 해당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모든 전문의약품이 포함될 수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랑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많이 썼길래 저기에 포함이 된 걸까?


웬만한 약국에도 잘 없는 약인데, 아무튼.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1. 7. 20.>
(생략)
7의3.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제90조(포상금) 제23조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20. 4. 7., 2021. 7. 20.>


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구매자를 잡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저 포상금 지급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직구를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료참조

약사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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