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소 : 경기인천의약품유통협회
신주소 : 경기인천의약품유통협회 or 한국의약품유통협회
1. 교육 서류 접수 및 입금 마감 기한 : 2021. 8. 20(금)까지
2. 온라인 교육 오픈 기간 : 2021. 9. 6.(월) ~ 2021. 9. 12(일)까지
3. 교육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1명,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1명 총 2명
- 위탁사도, 수탁사도 아닌 경우
※ 위탁사는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1명
- 창고 無
※ 수탁사는 공급관리책임자 1명,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2명 최소 3명
- KGMP허가증에 수탁사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기재 有
수강사이트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교육 관련 법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8. 10. 25.>)
Ⅱ.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 - 1. 교육 및 훈련
가.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 육ㆍ훈련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 뢰할 수 있다. 나.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 및 품질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업무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포함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Ⅲ. 의약품 도매상 - 2. 교육
1) 협회장은 적격업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교육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의약품 취급의 책임의식 나) 의약품의 내용 및 규격 다) 의약품의 취급 및 품질관리 라) 환경위생관리 및 약사 관계 법규 마) 그 밖에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매상은 2)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24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록 보존 협회장 및 도매상은 교육계획, 교육실시내용 및 개인별 성적 등 교육기록을 작 성하여 2년 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실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20년부터 위탁사에도 수강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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