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이야기/일하는 약사

회사 다니는 약사도 연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가?

은겨울 2022. 1. 15.

회사 다니는 약사도 연수교육이 필수인가?


연수교육 면제

먼저 연수교육 면제 대상(미이수 가능)에 대해 알아보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약품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군 복무 중인 자
신규 면허취득자(면허 취득 당해, 다음 해까지 면제)
약학대학 대학원생
한 해 근무일이 6개월 미만인 자 등

참고로 원래는 면제자는 알아서 면제였는데 이제는 면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면제 관련 링크는 글 마지막에 달아 두겠다. 임의로 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

여기서 회사 다니는 약사가 궁금한 점은 바로 첫번째 항이다.


의약품 조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회사 약사 : <의약품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이거 내 이야기 아니냐? 나 알약이나 주사제 볼 일이 없는데.

하지만 그 근처를 잘 찾아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약 등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 말인 즉, 다음 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다면, 약사면허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무관 직무는 듣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에 어떤 변동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 연수교육 들으면 된다.


이제 면제도 그냥 면제가 아니고 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면허 신고라는 것도 따로 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새 들은 연수 교육?

회사에서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로 일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된다. 이때 들은 교육이 연수교육 시수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시수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시국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오프라인 엑스포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도 인정이 된다.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사이트

면제 관련 정보 대한약사회 > 교육 유관사이트> 공지사항 (kpanet.or.kr)
면제 신청 관련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kpanet.or.kr)
대한약사회(이메일 kpa-edu@daum.net 팩스 02-585-7630)에 제출 -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메일과 팩스 번호는 공지 사항에 있는 것을 가져왔지만 바뀌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람



이렇게 회사 약사 입장에서 연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한약사회(TEL : 02-3415-7650)에 물어보면 된다. 담당자님 굉장히 친절하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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